위험물 운송 계약에서의 당사자들은 일반화물 운송 계약과는 달리 특별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운송인은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 주의의무를 가지며, 송하인은 위험물의 특성에 대해 선적 전 운송인에게 고지해야 할 묵시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송하인의 고지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운송인의
송하인, 위탁인, 수하인, 화물의 소유자 및 12수령인, 그리고 그들의 대리인이 포함된다.
(g) ‘포장물’(package)은 B/L의 조항에 다라 운송을 위해 화주가 운송인에게 인도한 화물의 최대단립(예를들어 컨테이너, 팔레트, 상자, 뭉치)를 말한다.
(a) 운송인은 화물의 인도지까지 신속하게 운송하기 위해
대한 의무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송물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는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운송주선인에 대하여 위탁자와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제 124조, 제140조),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수령인에 대하여 위탁자에 대한 것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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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인이 적시 인도에 관심을 표시하고 이를 운송인이 수용하여 본 운송증권에 명기하지 않는 한 운송인은 지연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4) 물품이 명시적으로 합의된 시일 내에 인도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성실한 운송인에게 합
법 제24조의9제2항 책임보험계약등을 공동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운전자가 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과거 2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2회 이상 위
* 복합운송주선인의 역할
화물 도착지 국가의 F/F와 제휴하여 전 운송구간에 걸쳐서 일관운송책임을 진다.
① NVOCC로서 자신의 책임하에 (single carrier’s liability)
② 화주에게 일관운임(through rate) 제시
③ 복합운송증권(combined transport B/L) 발행
화주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
운송 수배
운송 관련 서류 작
Ⅰ.의의
고지의무랑 보험계약자 도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말한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인정하는 진정한 의무가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즉,